관급자재 포함 산출액과 관급자재 제외 산출액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표시합니다.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현장개요를 작성했다면 공사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래에 직접 입력하세요.
| 공사종류 | 5억 미만 | 5억~50억 미만 | 기초액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5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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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현재 계산기에 적용된 요율의 참고 표시입니다. 법령 개정 시 관리자가 수동 갱신합니다.
| 기성공정률 | 누적 최소 사용률 |
|---|---|
| 50% 이상 ~ 70% 미만 | 50% |
| 70% 이상 ~ 90% 미만 | 70% |
| 90% 이상 | 90%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