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종류

▪ 대상액 산정방식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현장개요를 작성했다면 공사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래에 직접 입력하세요.

총 공사금액-
대상액 (70%)-

▪ 관련 법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공식 원문)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5억 미만5억~50억 미만기초액50억 이상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50억 이상

위 표는 현재 계산기에 적용된 요율의 참고 표시입니다. 법령 개정 시 관리자가 수동 갱신합니다.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기성공정률누적 최소 사용률
50% 이상 ~ 70% 미만50%
70% 이상 ~ 90% 미만70%
90% 이상90%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